재송신 갈등 봉합은 방통위가...2심법원 “기각”

일반입력 :2011/07/20 15:39

정현정 기자

법원이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일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케이블 MSO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를 동시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가집행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판결은 다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으로 되돌아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동시중계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자인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상파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세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이어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위법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케이블이 법원 판단에 반해 동시재송신을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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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측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송 중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0일 이내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내용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