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상파 재송신 중단?…케이블 "쉽지 않아"

CJ헬로비전, 8일부터 재송신 중지 가처분 효력 발생

일반입력 :2011/07/09 12:04    수정: 2011/07/09 19:42

정현정 기자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을 받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가처분 효력이 8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재발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달 2일 KBS·MBC·SBS 등 지상파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인 CJ헬로비전을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3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는 CJ헬로비전에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경과 이후 새로운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하지 말라는 강제명령이 포함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8일 이후 신규 디지털 상품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을 제공 중으로 당장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J헬로비전은 일단 민사 본안 판결이 나오는 20일 전까지는 재송신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그 전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가 간접강제 등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도 있다. CJ헬로비전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가 필요한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도 “케이블이 재송신을 중단하는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또, 방통위 차원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대가산정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가 확장 될 전망이다.

20일 지상파가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CMB 등 5개 S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 본안 판결을 앞두고 전 케이블 업계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대로 신규 가입자에 한정된 재송신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케이블 업체 CTO는 “일부 지상파 채널에 대한 주파수만 차단하는 ‘필터’ 기술을 정교하게 적용하기 힘들고 수신제한시스템(CAS)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게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케이블 업체 관계자도 “공청망으로 신청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집마다 필터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본안 판결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 명령이 떨어져 전 가입자에 대한 중단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상파 측에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행정력을 발휘해 양측이 협의체 틀 안에서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고 케이블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는 다는 것을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아직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상파 측에서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협상에서 유료화 계약을 이뤄내고 유리한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데다 케이블 측이 요구하는 대가 산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의체 운영이 원만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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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상파가 간접강제 조치를 치할 경우 케이블 측도 지상파 재송신 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한 번 벼랑끝 싸움이 재현될 여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방송 중단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입장이 강경해 최악의 경우에는 재허가 과정에서 채널 편성권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데다 시청자들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케이블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