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케이블 ‘최후의 변론’…결과는?

일반입력 :2011/06/08 19:40    수정: 2011/06/09 08:19

정현정 기자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벌어진 지상파와 케이블 간 법정다툼이 내달 20일 항소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지난 2일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권리를 인정 받아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지상파 측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 방어로 ‘굳히기’에 들어갔다. 반면, 케이블은 지난 원심 판결과 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까지 들어가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전히 쟁점은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달 20일로 예정된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상파 재송신=수신보조행위?

지상파 측은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을 수신보조행위가 아닌 방송사업행위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공시청 설비부터 가정 내 셋톱박스 까지 모든 설비를 케이블 SO가 소유하고 지상파 방송신호를 케이블TV 방식인 쾀(QAM)으로 변조해 송출하며 지상파 채널을 케이블 방송상품의 일부로 판매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케이블 측은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은 수신보조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적법성의 근거로 미국의 ‘포트나이틀리(Fortnightly)’ 사건과 ‘텔레프롬프터(Teleprompter)’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케이블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케이블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수신행위의 연장 또는 수신보조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일한 법제의 우리나라에서 미국 연방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다른 판단을 한다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상파, 왜 지금에서야...”

‘묵시적 합의’ 여부도 쟁점이다. 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이 1970년대부터 이뤄졌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8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측은 “과거 30여 년간 법률의 모든 수범자가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이 수신보조행위로서 적법하다고 인식해 왔다”며 “과거 30여 년의 인식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이유로 ‘방송환경의 디지털화’를 꼽았다.

지상파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비도 늘었다”면서 “지상파 방송사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디지털 수상기가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화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 재송신 협상을 거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묵시적 동의의 가능성도 부인했다.

■재송신 중단사태 올까?

이와 함께,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금지 등 강제 명령을 포함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CJ헬로비전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지상파 측은 간접강제 명령이 현재의 재송신 분쟁 사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은 “1심 판결에서 선의의 이행을 전제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바로 궐기대회를 열고 광고 재송신 중단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판결을 우롱했다”면서 “방통위가 나서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미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몰린데 이어, 전체 SO에 대한 재송신 중단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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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개선이나 사업자 의지와 상관없이 재송신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전체 SO에 대한 가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주재로 내달 20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