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HD방송 중단 45일, 왜?

일반입력 :2011/06/16 11:04    수정: 2011/06/16 12:46

정현정 기자

45일간 지속된 수도권지역 KT스카이라이프의 SBS HD방송 불방사태가 지난 13일 새벽 양측이 재송신 계약에 전격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마무리 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판결을 앞두고 합의된 이번 협상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당 월 사용대가(CPS) 280원으로 올해 말까지 단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최혜대우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사는 2008년 4월 1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재송신을 유지해 왔다. 이후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SBS는 지난 4월 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HD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CPS 산정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양측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막판까지 계약기간과 지급방식 등 세부조항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갈등을 겪던 MBC와 협상에서 2008년 2월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규정된 CPS 산정기준을 수용하고 체납된 사용료를 지불키로 했다. 양측이 다른 사업자와 재송신 협상 시 두 계약 주체 모두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의 최혜대우조항도 계약조건으로 포함됐다.

또, 2008년부터 5년 간 장기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CPS 방식으로 정산하되 2009년과 지난해에 대해서는 케이블과 계약시까지 소급 정산을 유예키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서 체결된 MBC와 동일한 조건을 SBS에 제시했지만 SBS는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해 계약기간과 지급방식 등에 난색을 표시했다.

SBS 관계자는 “최혜대우라는 것은 자사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 맺는 계약으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최혜대우조항에 대해 SBS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다”며 “계약 기간 역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계약 형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SBS측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정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2009년 4월부터 일괄로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도 계약 조건은 연말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정산 유예 등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SBS가 KT스카이라이프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HD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MBC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아니지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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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MBC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해당 내용이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최혜대우 조항에 위배될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MBC는 계약단가 외에 계약기간 등 세부 사항도 최혜대우 조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지만 아직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간 계약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최혜대우 조항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