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한국 소송 2차전 향방은?

일반입력 :2013/03/12 09:40    수정: 2013/03/12 10:36

남혜현 기자

국내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오는 7~8월경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술 심리가 추가 결정돼 또 다시 긴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12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7일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변론 기일에서 세 차례의 추가 기술 심리를 명령했다.

추가 심리는 지난달 실시된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며 결정됐다. 기술 설명 심리는 총 세 차례로, 오는 4월 9일과 30일, 5월 21일에 열린다. 각 심리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 특허가 다뤄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화면 분할('808 특허) ▲메시지 그룹화('700 특허) ▲알림센터 기능('646 특허) 등 자사 상용 특허 3건을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스마트폰 화면 분할은 문자 작성 중 홈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나눠지는 기능이다. 화면 상단에 작성하던 문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랫 부분에 멀티태스킹을 실시하기 위한 메뉴가 뜨는 것을 말한다.

메시지 그룹화는 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것이다. 문자를 보내면 같은 화면에서 답문자를 확인하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

알림센터는 스마트폰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면, 일정이나 날씨, 새 메시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추가 심리 결정 직전까지 알림센터 특허 침해를 놓고 다퉜다.

재판부는 5월까지 기술 심리를 마무리한 후, 6월 경 변론을 한 차례 더 갖고 나머지 논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이 각각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리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7~8월 경 내려질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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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송에선 1차와 달리 삼성전자만 애플을 제소했다. 권영모 광장 변호사는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주로 표준 특허 침해를 문제로 봤지만, 2차에선 상용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표준 특허 외에 상용 특허가 많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두 제품 판매금지를 선고 받은 1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이르면 오는 2분기에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나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바뀌어 심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바뀐 관계로 심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