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항소장 제출 "넉달 후에 봅시다"

일반입력 :2012/09/07 20:07    수정: 2012/09/08 13:34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서 또 다시 특허 전쟁에 돌입한다. 양사 모두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하루차로 법원에 제출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이날 애플과 특허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날인 6일엔 애플이 같은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 특허 소송 2라운드를 예고했다.

법무법인 광장 권영모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애플은 이보다 하루 빨리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이르면 연내 양사의 특허 침해 시비를 다시 가리게 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1심 기록을 정리, 고등법원에 올리게 되는데 통상 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양사는 준비 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해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이 3~4개월 정도다.

한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법원 가처분에 대해선 애플이 먼저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현재 집행정지 신청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양사가 제품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미미할 것으로 파악된다.

권 변호사는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애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도 신청 계획은 있지만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애플 특허 침해 소송' 1심 판결서 애플이 주장한 고유 특허 중 120 특허만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는 전자문서 가장자리를 넘어설 경우 속력이 느려지는 현상(바운싱백)에 관련한 것인데, 이 외 특허 기술에 대해선 그 구성요소가 모두 공지된 발명으로 신규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비해 법원은 무선통신과 관련된 4건의 표준 특허 중 2건을 인정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과 특허 소송 1심 결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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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자체를 인정받은 데 큰 의미를 둔 것인데, 애플은 그간 표준특허의 프랜드(FRAND·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규정을 주장해 왔다.

당시 재판부는 애플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와,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S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에이스 ▲갤럭시GIO ▲갤럭시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 등 16종의 제품을 판매금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