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재판' 삼성-애플 韓 2차전 쟁점은?

일반입력 :2013/01/24 18:37    수정: 2013/01/25 08:59

남혜현 기자

알림센터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국내 법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붙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iOS5에 도입한 '알림센터'가 삼성전자의 선행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추가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졌다.

이날 심리는 애플의 '알림센터' 기능이 삼성전자의 '646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알림센터는 아이폰 상단을 터치하면 새로운 메지와 캘린터 내용, 날씨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646 특허는 전자 기기에서 사용자 상황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단말기가 작동하도록 지시를 변경하는 기술이다. 아이폰의 알림 메시지를 터치하면 해당 메시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1 대 1 맵핑' 기술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새로운 메시지가 올 경우 알림 메시지를 터치하면 그 메시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이폰의 알림센터 기능이 '646 특허의 상황 변화 감지에 따른 지시 변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알림센터는 기존 표시 화면의 영역 중 일부라고 맞받아다. 아울러 '646 특허는 미리 설정된 변화에 대한 것이므로 단말기 제조 시점에서 일어난 상황엔 적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특허 설명으로 미래 시점에 일어난 단말기 기술을 모두 제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특허를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날 심리서 다뤄진 ▲알림센터는 지난해 10월 특허 침해 항목에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상단에 표시되는 '상황지시자'를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상황지시자는 스마트폰 상단에 통신사와 함께 표시되는 아이콘 모음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애플은 아이폰 상단에 이같은 상황지시자가 표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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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양측 법무법인은 변호 순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애플측 변호인단은 발표 순서를 왜 피고부터 해야 하나. 직전 심리에서 무효 쟁점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원고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오늘 심리에선 비교 대상 구성 발명이 의문이기 때문에 피고가 먼저 변론하고 그 상황을 중심으로 보충하는게 맞다고 대응했다.

애플측 소스코드 공개를 놓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iOS6 소스 코드 일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영업기밀과 증거 실효성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증거 채택은 다음 변론 기일 전에 재판부가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