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獨 '삼성-애플' 특허판결 7월 연기

일반입력 :2013/03/08 20:07    수정: 2013/03/09 09:35

남혜현 기자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또 한 차례 미뤘다.

8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건의 판결을 연기하고 오는 7월 26일 추가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피고인 애플이 재판에서 비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가 추가 심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2월 애플 아이폰4와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 모바일 제품이 자사 고속상향패킷접속(HASUPA) 송신전력을 결정하는 특허(EP 803)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HSUPA는 3세대 이동통신 규격 중인 하나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에서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증가시킨 규격을 뜻한다.

법원이 EP 803 특허 침해 판결을 연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총 7건의 특허 소송 중 4건의 최종 판결이 유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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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임 법원이 판결을 연기한 또 다른 특허는 ▲HSUPA 송신전력 결정(EP 803)▲ HSUPA 기지국 신호세기 선택적 보고(EP 373) 등 3건이다.

당시 법원은 앞서 연기된 특허 침해에 대해선 향후 애플이 뮌헨 법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본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