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스토킹, 암표 판매하면 '범칙금'

일반입력 :2013/03/11 15:28

남혜현 기자

앞으로는  심한 노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스토킹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아래 첫 국무회의를 열고 범칙금 항목 28개 신설을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과다 노출은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스토킹 행위는 이번 개정령에서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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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또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