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저장만 해도 벌금 2천만원

일반입력 :2012/09/03 20:34    수정: 2012/09/04 08:41

김태정 기자

경찰청은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해 음란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팀은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입건할 계획이다. PC나 스마트폰, USB 등에 아동 음란물을 단순 보관해도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 스팸메일, 문자메시지로 음란물 링크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유통을 방관한 웹하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아동포르노대책팀은 250여개 웹하드에 대한 일제 점검,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점검 결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찰은 해당 웹하드 업체의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모두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웹하드 업체 단속도 병행된다.

한편, 아동포르노대책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국 산하에 설치된 아동포르노 전담 3개 부서처럼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추적하는 지휘소 역할을 맡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