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정보 수집 구글, 700만달러 벌금형

일반입력 :2013/03/11 10:03

손경호 기자

10일(현지시간) 외신은 구글이 약 3년간 미국 내에서 스트리트뷰 카를 통해 지도 외에 와이파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700만달러(한화 약 77억원)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구글은 자사의 마리우스 밀너 엔지니어가 와이파이 핫스팟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유용한 트래픽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구글의 스트리트뷰 카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거리 사진을 촬영한다. 이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무선네트워크 정보가 수집됐다. 구글측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구글의 조치에 대해 나라마다 판결이 분분하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구글에게 2만5천달러(약 2천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FCC측은 어떠한 강제이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규제기관은 구글이 와이파이를 통해 수집한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 처리할만한 명확한 연방법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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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와 관련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프랑스는 10만유로(약 1억4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나라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구글이 겨우 700만달러의 벌금만 받게 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한편, 구글은 명백한 개인정보침해기업임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