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중과세?’…美전역이 뜨겁다

일반입력 :2010/07/11 17:24    수정: 2010/07/11 21:40

이재구 기자

아이튠스에서 음악 한 곡을 살 때 마다 세금을 내야할까 말아야 할까? 인터넷쇼핑몰의 세금을 일반물품세보다 높게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전자교육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될까?

요즘 미국 전역이 이러한 전자상거래관련 세금징수와 관련, 높은세율을 매기겠다 안된다로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IT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내 23개 주가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 고율 과세 등 강경방침을 굳힌 가운데 최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와 정반대로 '인터넷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징세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등 논란은 뜨겁다.

씨넷은 10일 (현지시간) 전자상거래 과세를 미루는 매용의 의회에서 바우처-스미스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23개 주는 인터넷거래사에게서 더욱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며 미전역을 달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는 전자상거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가 있는가 하면, 과세당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거나 매기려고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아마존, 이베이, 야후.애플,AOL등의 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상실 등을 내세우면서 의원들을 통한 강력한 로비에 나섰다. 바우처-스미스법안은 이러한 배경을 깔고 최근 의회에 제출됐다.

전자상거래,게임,음악에 클라우드컴퓨팅까지 징수

최근 의회에 제출된 바우처-스미스 법안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업체에게는 단비와 같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미국 전역에서 돌출돼 나온 인터넷거래세(iTaxes)에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된 것이다.

현재23개주와 컬럼비아주가 하나 또는 다른 이북이나 음악,앱,벨소리 및 다른 디지털방식의 다운로드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은 데 대해 의회차원에서 태클을 건 셈이다. 릭 바우처(민주당 버지니아),라머 스미스(공화, 텍사스)의원 등은 “부당하고, 비싸고 혼동스런 법으로 구매를 지목하는 세무당국의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T회사와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업과 관련, 이들이 제출한 법안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및 상업적 변화가 혼돈스럽고 분쟁을 일으키는 애플, AT&T,일렉트로닉아츠, 콕스커뮤니케이션, 버라이즌, T모바일,타임워너케이블 등 이들 의원에 기대는 IT기업들은 급속한 기술적 상업적 변화에따라 혼돈스럽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 세법을 따르기가 점점더 어렵과 때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클라우드컴퓨팅 애플이케이션조차도 인터넷회사들에게 세금징수와 관련한 골칫덩이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과 유타주는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에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뉴욕의 세금은 고객의 주소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유타주는 세율을 서버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삼아 매기고 있다.

■주별로 지역별로 세율이 너무 차이난다

서덜랜드 애스빌 앤 브레넌 법률회사의 파트너로서 각 주법을 검토하고 있는 스태픈 크랜츠 는 “각 주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콘텐츠의 배달과 서비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주법과 지역별 징수에 관련된 문제도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블 델비앙코 넷초이스 상무는“세무당국은 벨소리가 만질수 있는 개인의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걸 문의 초인종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크랜츠는 “다른 주에서는 다운로드음악세금을 다른 물품세에 비해 비싸게 받아 통신서비스회사를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세율은 15~20%나 될 정도로 높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의 경우 이동통신에 부과되는 평균 세금은 10.94%로 미 전국의 물품세율 6.94%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주 이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디지털상품 및 서비스세 공정법’이 소개됐는데 주 관리들은 워싱턴이 세금부과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제한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콧 페터슨 주별 세금 조정기구 상무이사는 자신의 조직은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상품-서비스과세 과연 말아야 하나?

바우처의원은 디지털상품과 서비스에 대한과세법안이 디지털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과세를 통해 미국산업계의 비용을 늘리고 글로벌경제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있다.바우처-스미스 법안의 최대 논란거리는 ‘주법에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돼 온 다운로드에 대한 전자징세만이 유효하다’는 부분이다.

이는 비평자들이 말하는 대로 주의 세금징수자들이 어떤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옛방식 그대로 임의로 전자세금을 부과하는 범위를 확대시키며 논란많은 과세 관행을 허용토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6년 켄터키주의 법은 명확하게 전자세금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질 미드키프 켄터키예산국 대변인은 “음악이 ‘개인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이래로 10개주와 컬럼비아주가 이전까지의 불분명한 태도를 바꿔 디지털 콘텐츠가 손에 만져지는 개인 재산이라며 과세하고 있다.

서덜랜드 법률회사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앨러배마,아이다오,하와이, 메인 주 등이다.

다른 13개 주는 행정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디지털에 관련된 법에 의해 디지털다운로드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스티브 델 비앙코 넷초이스연합의 상무이사는 “과세당국은 벨소리가 손에 잡히는 개인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들은 벨소리를 초인종으로 아는 것 간다”고 전했다. 넷초이스의 회원사에는 AOL,이베이,야후 등이 있다.

또다른 법안의 부분은 디지털의료서비스와 디지털 교육서비스, 또는 디지털에너지 운용 서비스에 대해 과세를 금지시키고 있다.

법안의 세 번째 섹션에서는 ‘디지털 상품이나 디지털상품’에 대한 ‘다양한, 또는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구매가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비해 예를 들어 2~3배 과세되어야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는 각 주나 지방정부에 대한 선제공격적 조치가 되고 있다.

2014년 11월1일 폐기될 인터넷징세 유예법 덕분에 ‘전자법(electronic only)'징세법은 현재 중단되어 있다. 그러나 유예가 끝나면 각 주는 바우처-스미스법이 발동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서로 다른 세율을 시행할 수 있다.

델 비앙코 상무는 “징세당국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데 아주 공격적이기 때문에 바우처-스미스법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전자상거래 징세유예법이 끝남에 따라 아무것도 이를 대신할 것이 없다. 전국납세자협회도 뛰어난 첫 번째 단계 라며 바우처스미스법을 좋아하고 있다.

■아마존.재래식 구멍가게 등에 ‘과세’ 압박

각 주의 과세 담당자들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인터넷상점 아마존을 대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물품구매기록을 제출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소매상들에게 캘리포니아와 테네시에서 세금통보기업으로 만들게 하고 콜로라도에서는 계열사지원프로그램을 압박하는 것이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은 초창기 회사를 만들 때 각주의 인터넷거래시 세법을 확인하면서 회사의 입지를 현재의 시애틀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다이렉트마케팅협회는 지난 주 주법이 시대에 뒤진 소매자들에게 구매기록정보를 제공토록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콜로라도주를 고발했다

한편 빌 델라헌트(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지난 주 아마존 같은 소매상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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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 모임의 켈리 콥 정부담당 매니저는 “바우처-스미스법안은 각 주 당국이 인터넷상거래에 공격적인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진입로를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전자상거래 세금중단(Stop eTaxes Web)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전자상거래 과세가 위헌임에도 모든 온라인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