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마트폰...국산 윈도폰에도 '위치 추적'

일반입력 :2011/04/26 16:42    수정: 2011/04/26 18:39

이재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폰 운영체제(OS)도 예외가 아니었다.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에 이어 MS의 윈도폰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사용자들도 위치추적을 당해 왔다. 이에따라 아이폰과 같이 수사기관 활용, 비암호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씨넷은 25일(현지시간) MS가 스마트폰용으로 제공해온 윈도폰OS에서도 위치추적 기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윈도폰7도 단말기의 경도·위도 등 위치좌표, 근처의 기지국과 액세스포인트, 단말기 고유의 ID, 미니어처데이터덩어리를 MS로 전송했다고 전했다.

■윈도폰 OS사용기업, 노키아·삼성·LG·HTC 망라 MS윈도폰7 OS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회사로는 삼성전자,LG전자,HTC,노키아,델 등이 망라되고 있다.

씨넷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MS측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위치추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윈도폰OS를 사용하는 휴대폰이 위치좌표를 인터넷에 전하는지를 포함한 질문을 던졌으나 MS측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윈도폰 사이트의 ‘도움 그리고 어떻게(Help and How-To)’섹션에 따르면 MS는 그동안 ‘특정 휴대폰 기지국과 와이파이액세스포인트의 위치’와 함께 DB를 모아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 GPS만 사용할 때보다 적은 배터리를 적게 소진하게 해 주면서 단말기 사용 위치를 더욱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MS는 “GPS에만 의존했었더라면 사용자들의 휴대폰 데이터 충방전을 증가시킴으로써 휴대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MS는 위치추적 이력이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단말기의 사용자 몰래 접속해 그 위치를 1년 이상 기록하는 관행과는 다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글의 고객 위치추적 접근 방식은 애플과는 달리 안드로이드폰이 사용됐던 마지막 몇곳의 위치만을 저장하도록 작동한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위치정보 저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애플처럼 암호화 없이 저장했을때만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구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MS, 윈도폰 통해 고객 단말기 ID 등 수집

그러나 MS는 자사의 OS가 와이파이액세스포인트의 MAC어드레스(이름 제외),신호감도,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임의로 발생하는 고유의 단말기 ID 등을 전송해 왔다고 밝혔다. 만일 GPS가 켜져 있으면 정확한 위치와 방향, 여행속도등도 전송하게 된다.

MS는 이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씨넷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단말기 고유의 ID가 전송되면 MS가 시간에 따라 고객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MS는 윈도폰7의 경우 사용자 위치정보는 단말기에 와이파이와 위치서비스 기능이 켜져 있을 때에만 전달된다고 말했다. MS는 또한 모든 위치기반서비스를 끄는 글로벌 스위치기능을 제공한다고도 지적했다.

마크 로텐버그 워싱턴DC소재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이사는 “사용자들이 이벤트를 가질 경우 이것이 즉각 동일하게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윈도폰 OS는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시장조사기관 IDC는 노키아와 MS 간에 맺어진 전략적 제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MS의 스마트폰용 OS를 사용하는 윈도폰의 시장점유율은 21%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폰OS 회사들의 프라이버시 관련 관행은 지난 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연구원이 어떻게 아이폰에 사용자 위치가 접속되는지 자세히 묘사하면서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씨넷에 따르면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포렌식분석가들은 최소한 지난해부터 이미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S가 수집·저장한 정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모른다

윈도폰7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사용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 MS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경찰과 민사소송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캐내는 황금광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정보를 요청하는 갓은 때때로 영장제시도 없는 범죄조사가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MS가 수집한 정보가 얼마나 자주 법적 요청에 무단으로 노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MS는 씨넷이 요구한 이 질문과 함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받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비록 경찰이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위해 AT&T,버라이즌 등 수많은 이동통신사들을 접촉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지만 법적근거는 불분명하다. 또한 30년전에 만들어진 연방사생활보호법도 매우 모호하다.

미 법무부는 위치정보의 이력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구글과 MS같은 회사에 의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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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해 미의회에서 “기지국과 와이파이액세스포인트 정보가 간헐적으로 수집돼 12시간마다 애플로 전송된다”고 말했지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거부했다.

구글도 자사가 안드로이드단말기를 통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지만 프라이버시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를 추적하는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의미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