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택시 타면 포인트 적립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 전자금융업 등록...'카카오T포인트' 상표도 출원

유통입력 :2020/06/17 09:30    수정: 2020/06/17 13:19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택시 호출·자전거·대리운전·주차 등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및 '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그 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택시 '카카오T'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자금융업을 하려는 이유는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T포인트' 상표 출원도 마쳤다.

카카오T포인트는 카카오모빌리티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카카오T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이 포인트로 적립되고, 여기서 모인 포인트를 추후 다른 카카오T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카카오T모빌리티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T포인트를 충전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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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포인트를 통해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동시 이용자 락인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T 앱 내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들에게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나 선불권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데 자격이 필요해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