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 요금할인' 정부 부처간 엇갈린 해석

기자수첩입력 :2015/11/25 15:10

24일 통신업계는 20%의 선택약정할인 논란으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은 하루종일 시끌벅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날 오전에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13.2%에 불과하다고 자료를 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특히 소비자원은 이통사가 제도 홍보에 소극적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업계와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소비자가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통신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 상품이다.

소비자원의 이같은 발표에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반박성 자료를 내면서 대응에 나섰다. 미래부는 신규 단말기 구입자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이 최근 일주일 새 35.7%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해온 미래부 입장에서는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소비자원과 미래부, 두 정부기관은 각각 제시한 수치를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미래부는 “소비자원 보도자료는 5월7일부터 일주일간 최근 2년 이내에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를 포함시켜 설문조사 통계 결과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소비자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원의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안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일반인들에 잘 소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사업자의 요금할인 회피를 두고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 권고 이후부터는 사업자들도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논쟁은 이제 선택약정할인 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법제화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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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20여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폐기될 수순을 맞고 있지만, 선택약정할인 고지 의무화 제도는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소비자원과 미래부, 두 정부기관이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결국 소비자들만 어리둥절하게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