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vs 20% 할인...유통점에 게시해야

가이드라인 통해 자율 유도…단, 위반 시 제재 근거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5/10/05 16:59    수정: 2015/10/05 17:2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말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금액도 함께 게재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단말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한 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시의무와 같이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며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따르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과 함께 표시토록 한 20% 요금할인은 고시 개정을 통해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유통점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유통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으나,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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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러한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이달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보조금 공시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20% 요금할인제 공시는 의무가 없고 자율에 맡기는 가이드라인 형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유통망에서 수수료 등을 이유로 20% 요금할인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방통위가 소관부처지만 20% 요금할인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이어서 유통망에서 이 같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단말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선택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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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필수 확인사항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함께 표기하도록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미 태블릿 안내서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종이신청서도 이달 중순까지는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제재하는 것보다 신청서 양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