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폰 구매자 2명 중 1명은 요금할인 선택"

홈&모바일입력 :2015/09/17 12:47

송주영 기자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시지원금 할인 제도를 대체하는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7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출고가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자 50%는 공시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선택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 12%였던 통신요금 할인율은 지난 4월 20%로 크게 늘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 0.1%, 지난 4월 3%, 5월 20%, 7월 31%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혜택이 큰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마트 대치점을 찾은 고객이 다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공시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할인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공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가입한 요금제 기본료의 20%를 매달 할인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0~2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령 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매하고 기본료 5만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금액은 15만7천원으로 74만2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할인 금액이 31만6천원으로 늘어 58만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시 지원금 할인을 선택할 때보다 15만9천원 더 저렴하다.

아이폰6도 같은 요금제(5만9900원)를 선택하면 지원금 할인 시 할부원금이 71만2천원이나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47만 3천원으로 23만9천원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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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은 기기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약정 기간 내에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 선용훈 모바일상품팀장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어느 쪽 혜택이 큰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최신 프리미엄폰 구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