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다음주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많지만 가능성은 낮아

인터넷입력 :2020/03/10 17:20    수정: 2020/03/10 18:50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여야 조율로 법안이 통과된 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야 효력을 갖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다음 국무회의인 17일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타다는 법률안 공포를 놓고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그는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타다의 1만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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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이날 자료를 내고 "타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자료사진(이미지=픽사베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