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스타트업 절벽 마주한 날”

코스포 “국토부가 ‘상생혁신법’ 될 구체적 방안 내놔야”

중기/벤처입력 :2020/03/07 00:33    수정: 2020/03/07 21:29

“오늘은 우리 스타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이다. 뒤로 갈수도 앞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다.”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6일 성명문을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160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VCNC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자 코스포는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됐다”면서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결국 타다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은 벌써부터 얼어붙은 투자 시장 앞에 길을 못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국토부의 택시 혁신 제도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스타트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주기보다, 작은 기업들에게 사업 확장이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시각이다.

이 단체는 “코스포는 그동안 국토부에 스타트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면서 “이 법의 의도대로 ‘상생’ 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해볼만 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총량 규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여금 규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이것이 기우라면, 왜 기우인지에 대한 답을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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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가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란 입장이다. 이미 성장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코스포는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며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다. 이제 국토부가 이 법이 혁신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차례”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