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 불명확한 금융위 인터넷은행 심사...후발주자 멸종할 수도

[이슈진단+]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 부결 파장(하)

금융입력 :2020/03/07 09:00    수정: 2020/03/08 21:40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을 밝힌 2015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6년차인 시점에서 현 법 규정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이 꽃길은 커녕 가시밭길을 걷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부결은 단순히 케이뱅크에게 특혜를 주려다가 실패한 법안만으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직면한, 또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입할 후발 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부분은 설립 취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은행의 대주주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비중이 50%이상인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만들어질 수도 없으며, 이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까지 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18일 서울 강남 선정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에 걸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실기론이 나오고 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은산 분리 규제(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엔 특례법도 없어서 케이티(KT)나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망에 가까웠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1년 여가 흐른 2018년 10월 16일에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특례법이 만들어졌지만 대주주 적격성에서 문제는 지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KT와 카카오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했고 어렵사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카카오를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가 내세운 논리는 의구심을 낳았다. '카카오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은 동일인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지분 15.01%를 보유 중이며 사실상 지배주주다.

그런 의미라면 KT야 말로 오너 회사가 아니니 KT와 황창규 옛 회장, 그보다 앞선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은 의미가 없다. KT는 국민연금공단이 1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전 금융당국 간 회사는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다.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금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 KT와 카카오도 이 과정을 겪어 신청했지만 결국 두 회사 신청 심사가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와 은행을 운영할 대주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CT 기업의 은행업 참여에 무게를 두기보단 은행을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영업할 만한 대주주를 골라내는 데 집중해왔다. 2019년 5월, 10월 두 차례 있었던 예비인가 심사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가 은행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만한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느냐를 중점으로 봤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배점표에 따르면 혁신성 부문의 배점이 가장 높지만 혁신성서 좋은 평을 받은 토스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혁신성보다 자본 조달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방증이다. 10월에는 토스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주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인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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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금융당국의 고무줄 기준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세 개에 그칠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대주주 자격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는지 미포함되는지 보다는,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실적인 경영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금융감독당국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최근 디지털 뱅킹 설립 계획을 밝혀 많은 플레이어들이 신청서를 받은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디지털 뱅킹 설립 신청회사는 기술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기록을 갖고, 최소 납입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모금 계획 ▲기술의 혁신적 사용으로 명확한 가치 제공 ▲디지털 은행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함 증명 ▲향후 5년 간의 재무 예측도 심사안으로 제시했다.(☞이어보기 [이슈진단+]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어디로..."플랜B 찾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