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1월 중순 지급"

총 6875건 피해 접수...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업점 대상

방송/통신입력 :2018/12/28 14:21

KT가 지난달 24일 아현 지사 화재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위로금을 1월 중순 이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 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승용 KT 전무는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승용 전무는 "카드 결제기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를 위해 장애 사실 접수 센터를 운영했다"며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영세한 카드 가맹점을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업점으로 제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접수 센터를 지난 26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6천875건이 접수됐고, 절반 가량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접수돼 해당 지역 피해가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평균 카드 결제액을 추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위로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장애 지속 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KT는 화재 발생 후 피해가 컸던 2일 이후까지 통신장애가 지속됐는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무는 "26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실을 검증하고, 보정 작업을 거쳐 통신 장애 시간, 매출 수준이나 휴·폐업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인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10일 쯤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낙점하고, 액수가 결정되고 나면 다음달 중순 이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내놔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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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배상을 이끌어내러 온 자리지, 위로금을 달라고 온 게 아니다"라며 "약관 상 규정 같은 소리를 들으려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응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만으로도 일 100만원, 200만원씩 매출이 감소한 가게들이 속출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