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 국사 D등급 신청은 위법"

과기정통부,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8/12/27 11:22    수정: 2018/12/27 11:23

KT가 아현 국사에 대해 실제 C등급 통신시설인데도 D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 아현국사는 화재 발생 3년 전인 지난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KT 아현 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 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있어 통신 장애 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KT 아현 국사는 2015년 원효 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지난해 중앙 국사와 통합하고 올해 광화문 국사와 추가 통합해 영향을 주는 범위가 서울의 마포, 서대문, 용산, 중구, 종로 등 4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현 국사 화재는 KT의 위법 행위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다.

아현지사 건물 외부로 광케이블을 연결, 통신망 우회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KT 화재가 인재라는 점을 감안,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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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KT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 등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 사고는 황창규 회장이 최종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 과기정통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