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롯데·NS홈쇼핑 행정지도

"식품 판매 홈쇼핑 방송서 체험기 사용 조심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8/29 17:00    수정: 2018/08/29 21: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일반 식품임에도 부종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에게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2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 판매 방송이지만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게스트나 아나운서의 체험기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두 홈쇼핑사들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은 공미효소와 차 판매 방송에서 부종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쇼호스트나 게스트의 멘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능을 언급했다.

특히 NS홈쇼핑은 아만다라는 게스트가 체험기와 함께 "화장실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배변활동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게스트가 체험기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해 효과를 본 것 처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홈쇼핑사에서 일반 식품은 효능이나 효과를 언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어, 이를 조심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한 점을 심의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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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방심위원은 "심의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일반 식품 판매방송은 효능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 또한 "심의팀에서 고심한 흔적이 있다"며 "방송 표현을 보면 (규정에) 정확하게 위배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