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리프팅밴드 효능 과장 현대홈쇼핑 '경고'

홈앤쇼핑은 '주의'

방송/통신입력 :2018/08/13 17:43

미용제품인 리프팅 밴드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현대홈쇼핑이 법정제재 경고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경고'로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한 리프팅 밴드 판매 안건에 대해 현대홈쇼핑에 '경고'를, 홈앤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5월 리프팅 밴드 판매 방송에서 안면거상 효과, 실리프팅 콤플렉스의 느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또한 콜라겐의 흡수도 비교 테스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프팅의 깊이’ 운운하거나, ‘진짜 되는 것을 써라’,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라고 언급하는 등 제품 효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시연 모델과 쇼호스트의 과거 모습과 현재 해당제품 사용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체중감량, 얼굴 붓기의 정도 등 비교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제품 사용 전 후 화면을 사용했다.

아울러 밴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와 미사용 상태와의 피부탄력을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시연 모델이나 쇼호트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사용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또 턱을 당겨 이중턱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다"며 "사용 후에는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사용 전 사진과는 해상도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제품을 방송한 홈앤쇼핑은 그 위반 행위가 현대홈쇼핑보다 심하지 않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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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백화점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멘트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GS홈쇼핑이 주의를 받았다.

또한 이미용기기인 누페이스 트리니티 트리플 헤드 완전체 패키지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도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