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정기형 할부계약 환급금 개정 행정예고

사업자 영업비용·고려소비자 보호 강화

유통입력 :2017/11/23 10: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정기형 할부계약 상품 해약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개선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기형 상조 상품에 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고시 제2조에서는 정기형 계약에 대해 총 계약 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형태로 규정한다.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뜻한다.

현행 고시 규정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납임한 선수금의 85%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 부정기형 계약의 다양한 특성도 일괄적인 환급 규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약 환급금 산정 예시.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총 계약 대금과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정기형 계약과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동일해진다.

반면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으로 제공한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 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정했다.

개정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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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해약 환급금 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