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예상매출 부풀린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

현행 법상 최고액 첫 사례...시정·통지 명령도 내려

유통입력 :2017/11/05 12:16    수정: 2017/11/05 12:4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 가맹 계약 시 예상 매출을 임의로 늘려 잡고 안내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5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인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과장해 잡았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외 자사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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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 따라 홈플러스에 시정·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처음으루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