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 불가 조항은 시정 권고

인터넷입력 :2017/11/14 15:42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일부가 시정됐다.

또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7개 유형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예약 시 예약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면책,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야기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예약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매되면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다"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시정을 권고했다.

이 4개 업체는 공정위 점검에 따라 그외 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우선 사업자 귀책 사유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 숙박료를 기준으로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조건적 면책 조항도 개선했다. 플랫폼 내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와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도까지 책임을 다하게 했다.

또 플랫폼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면책 조항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나 금액 한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법적 보장 기간을 준수하고, 손해배상금 제한도 삭제했다.

관련기사

한편 플랫폼 내 사진 등록에 따른 피해 책임도 사업자 귀책을 따져 책임을 묻도록 조항이 시정됐다.

또 최저가 보장 약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약관 내용 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