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홈쇼핑 퇴출' 업계 초긴장

과락제 강화…재승인 심사앞둔 기업 비상

방송/통신입력 :2016/09/08 20:17    수정: 2016/09/09 08:17

정부가 홈쇼핑 업계의 관행적인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았다.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도를 강화해 나쁜 홈쇼핑은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경 노선에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당장 재승인 심사를 진행중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에 비상이 결렸다.

가장 좌불안석인 업체는 롯데홈쇼핑이다. 2014년 ‘롯데홈쇼핑 갑질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 소송까지 진행중이라 더욱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

'갑질 홈쇼핑 OUT’ 칼 빼든 정부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갑질 홈쇼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심사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해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조치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20점 과락적용)이라는 대분류 아래 중분류로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160점)’ 항목을 만들어 통합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상향하고 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TV홈쇼핑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매출과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방송법상 홈쇼핑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억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부과 방식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90조제1항)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홈쇼핑 업계 ‘과락제 첫 타자 걸릴라’ 긴장

홈쇼핑 업계에는 이러다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홈쇼핑업계관계자는 “이번에 롯데홈쇼핑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업계에선 실제 퇴출당하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금 재심사를 진행중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이번 개정안에 처음 적용을 받게됐다. 이 업체들은 심사가 예년보다 엄격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터 계속 재승인 심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홈쇼핑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이번 갑질 방치를 위한 개선안도 제2의 롯데홈쇼핑 갑질 사태를 막기 위해 나온 조치이기에 더욱 그렇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납품업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홈쇼핑의 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적게는 1천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8천410만원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 부친 도박 빚까지 납품업체에게 요구한 사례까지 발각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4년 롯데홈쇼핑 문제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총리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합동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데 공감했고 논의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가 이번 개선방안이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말 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심사가 상당히 깐깐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승인에서 감점요인이 될 만한 과오도 벌써 눈에 띈다. 방통위는 지난달 롯데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 판매해 37억 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승인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부문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홈쇼핑 6개사가 납품업체에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4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롯데홈쇼핑도 포함이 됐다. 롯데홈쇼핑은 28개 납품업자에 정률방송을 정액방송으로 전환해 판매 수수료 24억7천만원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3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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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재승인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프라임타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이 내년말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영업정지만은 피해야한다는 납품업체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고 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다른 문제(경영진의 배임 등)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