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28일 영업정지 위기, 일단 피했다"

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손해예방 필요성 인정"

방송/통신입력 :2016/09/07 14:34    수정: 2016/09/07 14:42

롯데홈쇼핑이 이달 28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프라임타임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일단 모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지속된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2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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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시간대 방송중지라는 초강력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 미래부는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과락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재한 것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가장 강력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서, 롯데홈쇼핑은 자신들은 물론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영업정지로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며, 850여개 협력업체 중 560 곳이 중소기업들도, 이들 대부분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