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甲질' 심하면 퇴출 시킨다

재승인 심사시, 불공정 행위 배점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6/09/08 11:26    수정: 2016/09/08 11:38

TV홈쇼핑사의 갑질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재승인 요건으로 비중있게 심사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홈쇼핑사는 방송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조건보다 판매 수수료율을 임의로 높게 변경해 39개 납품업체로 부터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적발되기도 했다. 또 146개 납품업체에 총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등)의 99.8%(법정 상한은 50%)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쇼핑사도 적발된 바 있다.

갑질 홈쇼핑사 퇴출 가능하도록 재승인 심사 시스템 강화

우선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미래부는 이달부터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심사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해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조치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220점 과락적용)이라는 대분류 아래 중분류로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160점)’ 항목을 만들어 통합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상향하고 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재승인 기준 마련 시, 납품업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항목 변경내용

과징금, 매출액 연동 추진

정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방송법상 홈쇼핑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억원이다.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기준이 '1억원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부과 방식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90조제1항)상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으면 납품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간 협업을 강화해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 확대 및 공영홈쇼핑 우수모델 확산

더불어 납품업체 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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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각종 추가비용(ARS 할인비, 무이자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 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공영홈쇼핑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