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상품 랭킹, 잘팔리는 게 뜨는 줄 알았더니...

공정위, 소비자 유인 행위 적발해 시정명령

인터넷입력 :2016/03/09 12:42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이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를 운영하는 인터파크가 해당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 3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지만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는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고,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이나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자들은 PC 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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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광고상품 여부 및 광고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관계자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