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인터넷입력 :2016/01/27 15:43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선물세트 관련해서 설, 추석 등 명절기간 전후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1372)의 연간 상담 건수(60건) 중 명절 관련 선물세트 피해사례(51건)가 85%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계획인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배송예정일 또는 설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다.

공정위측은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속된 배송예정일보다 지연 배송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예정일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도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배송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문 전에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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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