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제’ 부당광고, 이달말 개선책 나온다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늦어도 이달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6/02/11 13:44    수정: 2016/02/11 15:39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와 관련한 개선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이달 중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의 최종 심의 의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지난 달 중순 공개돼야 했지만, 이통 3사간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표시광고법에 관련 규정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통 3사는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음성통화는 휴대 전화 통화만 무료이고,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데이터도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고 하루 일정량 이상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급에서 3G급으로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이지만, 사실은 여러 예외적인 단서가 붙은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 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안에 LTE 데이터 무료제공 등 피해 구제책과, 제한사항 표시방법 구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기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에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제한 요금제 대신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표현을 적시하는 것으로 접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설익은 피해 구제책이 나올 경우,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준 공정위에 비난의 화살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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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이 작성되면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 ▲의견수렴 절차(30~60일) ▲최종동의 의결안 상정(14일 이내) ▲동의의결 확정 과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이통3사들과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 중인 단계”라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