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한국GM·쌍용차 '연비과장' 과징금

싼타페·크루즈·코란도스포츠 등

카테크입력 :2015/11/18 10:22    수정: 2015/11/18 10:32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업체 3개사가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이들 3개사에 승용차 연비 과장에 대한 징계 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이 중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 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100분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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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판정이 번복됐고, 푸조는 내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