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LG, ‘세탁기 공판’ 관할지 놓고 공방

검찰 "서울지법 맞다" vs LG 측 "창원지법으로 변경"

일반입력 :2015/03/13 12:03    수정: 2015/03/13 13:33

이재운 기자

세탁기 고의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관할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이어져 주목된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해외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으로 고소된 조성진 사장 등 3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공판 장소인 관할지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사장 측 변호인단은 준비기일에 앞서 관할 법원 변경을 요청하는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측은 범죄지가 해외(독일 베를린)이고, 피고인인 조성진 사장의 거주지가 경상남도 창원인 점을 들어 관할 법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그러나 검찰 측은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하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문제”라며 “기자 400여명에 기사화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서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또 삼성전자 제품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LG전자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기자를 특정, 보도자료를 담은 이메일을 수신한 서버의 위치와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장소 등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사가 작성된 결과로 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LG 측 변호인단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장소가 행위지라고 한다면 관할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관할을 특정하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이 변경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다시 준비기일을 정하고 폐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에 일부 선임계 유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정확한 변호인단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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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사장과 조상기 상무 등 LG전자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IFA2014 참관을 위해 현지를 방문, 슈티글리츠 등 현지 가전 양판점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제품의 내구성 등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제품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사는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조성진 사장 등을 대상으로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