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전기통신법 대상?…규제틀 바꾼다

권은희 의원, 스마트시대 수평적 규제법안 추진

일반입력 :2015/02/10 16:56    수정: 2015/02/10 17:18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도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와함께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새로운 법 체계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유선과 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규제틀을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이 방송과 통신 및 신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통신사만 칸막이식 시장 획정으로 묶어 두고 있다는게 권 의원의 평가다. 이에 따라,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다보니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같은 규제 틀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등 CPND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대표기업에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낡은 ICT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해 규제 대상인 사업자는 규제 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편익이나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러한 난맥을 풀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해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업자,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권은희 의원실은 우선 4월 개최 예정인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ICT 융합 추세를 반영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실시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CPND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C, P, N, D에 대한 각각의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방송통신시장이 이미 CPND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시장에 대한 지배력 논란은 무의미하다”면서 “현재 경쟁상황평가 체계는 사업자간 네거티브 선전에 따른 비효율적 규제경쟁만을 촉발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방송과 IPTV의 경우 이미 통합방송법이 논의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면서 “이제부터 국내 ICT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등 ICT 생태계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 개정 추진의 기대 효과로 현행 규제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 ▲3밴드 LTE-A, 기가인터넷 등 신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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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한 점유율에 따른 지배력 평가에 따른 모순도 풀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ICT 생태계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가 공급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탈피해 글로벌 ICT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ICT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