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5:3:2 구조 개선법' 발의 주목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구조분리명령 내용 담아

일반입력 :2014/12/02 18:22    수정: 2014/12/03 07:30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5:3:2구조가 고착화돼 가계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은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시장지배력을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이용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를 ‘경쟁상황 평가 및 시장지배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매출 비중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쟁사업자와 함께 시장을 고착화 시키는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업체와의 매출액 및 수익 차이, 필수 설비를 비롯한 진입 장벽의 보유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공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부 소속의 공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상의 금지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토록 했으며, 3년 연속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되거나 3년 미만 기간이라도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미래부장관이 기능이나 조직의 분리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 설비제공‧공동사용‧상호접속 등 의무 사업자의 고시 등을 통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최근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해오고 있다.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독점고착화지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고 있는 5:3:2구조는 비싼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비교 연구 등을 종합하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3:2 구조로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나온 바 있다.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보조금과 같은 비본원적 요소 경쟁에 나섬에 따라 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폐해에 대해 부정적이다. 올해 3월 리서치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2 구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48.6%가 가계통신비용 부담 증가를, 22.7%가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를, 10.9%가 경쟁부재로 인한 시장 왜곡을, 6.9%는 글로벌 시장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86%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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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유럽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구조분리제 등의 법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개정안은 EU, 영국, 독일 통신 관련법의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EU와 독일의 기능분리 및 영국‧미국‧일본의 법적 분리 규정을 참조한 것”이라며 “현행 5:3:2 구조 아래서는 요금 인하와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 인하와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3:2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