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MS 라이선스 계약, 한계 많았다"

키넥트 등 핵심기술 제외…적용 범위도 한정

일반입력 :2014/10/25 08:57    수정: 2014/10/25 16: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법정 공방이 불을 뿜으면서 숨겨졌던 사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번엔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생각만큼 포괄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24일(현지 시각) 삼성과 MS간 크로스 라이선스 대상에 상당수 기술과 소프트웨어과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뉴욕 지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MS는 지난 2011년 7년 시한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싹트게 됐다. 삼성이 계약 위반이라면서 한 때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것.

결국 MS가 지난 8월 뉴욕 지역법원에 삼성을 제소했다. 삼성 역시 이달 들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 중재재판소의 중재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미뤄달라는 청원서를 뉴욕지역법원에 제출하면서 단란했던 두 회사는 한 치 양보없는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 안드로이드/크롬 기기 중에도 제외 대상 있어

MS는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몇 가지 핵심 기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MS는 키넥트의 동작 기반 기능 관련 기술을 비롯해 가상현실, 정보작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작업자 소프트웨어란 MS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오픈오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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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범위에도 제한이 있었다. 역시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크롬 기기 이외 삼성 제품들에 대해서는 GPLv2를 라이선스하지 않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GNU 운영체제나 리눅스 커널은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크롬 기기 중에도 라이선스 대상에서 빠지는 제품들이 있었다. 삼성이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음성 통신을 주 기능으로 하지 않거나 웹 브라우징 전용 안드로이드/크롬 기기는 라이선스 대상이 아니다. MS는 또 화면 크기가 6.25인치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도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