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휴대폰판매, 개인정보보호시급”

일반입력 :2014/03/23 16:09    수정: 2014/03/24 07:27

이동통신사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 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최근 6개월간 총 9천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경쟁이 극심했던 지난 2월에는 부정개통 사례가 2천234건이 신고됐다. 전달인 1월 1천263건과 비교해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적발만 할 뿐이고 부정개통된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8월 미래부와 이통3사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래부는 이런 부정개통에 대해 조사만 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판매점들의 부정개통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가 부정개통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하거나 제재하기보다는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