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이통사 불법스팸 방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4/02/07 14:53

정윤희 기자

스미싱 방지법안에 이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단 스팸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스팸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책무조항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원~10원씩을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필터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스팸을 발송한자,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두지 않고, 사업자 간의 이용약관으로만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 스미싱 등 전자결제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과 스미싱 방지법이 2월 국회서 통과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미싱 방지법안’을 발의키도 했다.

또 법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키 위해 스팸관련 용어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했으며, 누구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옵트인, Opt-in) 방식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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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책임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악용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광고만 수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스미싱 방지법과 불법스팸 방지법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