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애 “밤11시40분복구…보상 마련중”

일반입력 :2014/03/21 08:28    수정: 2014/03/21 11:05

정윤희 기자

SK텔레콤은 20일 발생한 통신장애가 밤 11시 40분경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으로 오늘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1일 오전 1시경 메일을 통해 “20일 오후 6시부터 일부 고객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비스는 밤 11시40분부터 정상화됐다”고 안내했다.

장애 발생 원인은 가입자 확인 모듈(HLR) 고장이다. 해당 장비는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로 서버당 010에 이어지는 4자리 국번을 기준으로 정렬돼있다. 때문에 일부 국번 SKT 고객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통화 장애가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HLR 장비 복구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며 밤늦게까지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며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20일 밤 11시40분에 정상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토록 돼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이를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LTE 데이터 장애가 발생, 1시간 이상 지속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보상 범위, 보상 수준, 보상방안 발표 형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망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