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2심도 이맹희 측 패소

일반입력 :2014/02/06 10:14    수정: 2014/02/06 10:55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벌어진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또 다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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