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전, 이건희 측 “조정 없다”

일반입력 :2014/01/07 15:08    수정: 2014/01/07 17:27

이재운 기자

이건희 회장 측이 원고 측의 조정 제안에 대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상속 과정을 놓고 벌어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소송전은 결국 최종 결심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제14부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양 측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공판 당시 원고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밝힌 화해 및 조정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피고 측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서)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돈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가 본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피고의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어, 가족과 형제 간을 넘어서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번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정에 응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제 사이의 인간적인 화해를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의미의 조정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원고인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양 당사자 간 집안 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족 간의 대화합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이라면 조정할 의지가 있다며 조정을 통한 화해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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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새로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심 공판을 예정대로 오는 14일 오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공판에서는 양 측에 각각 20~30분 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