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공판 개막

재판장 루시 고 판사, 배심원 선정 절차 착수

일반입력 :2013/11/13 07:39    수정: 2013/11/13 08:07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할 금액을 책정하는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배상액 1조원을 넘길지 세계적 관심이 쏠렸다. 양사 변호인단은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스마트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애플 상대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1조1천266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 중 약 6억4천만달러(6천867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천만달러(4천399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이 결정에 따른 것이며,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접했는가” 등을 물었다.

지난 재판에서는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가 논란을 일으켰기에 고 판사가 더 신중한 모습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원고 애플은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 4억1천만달러와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노리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는 액수를 현격히 낮추는 것에 사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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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한 삼성전자 미국 판매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 갤럭시 시리즈가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