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C방 등록된 '흡연방' 처벌 대상"

일반입력 :2013/07/25 14:19    수정: 2013/07/25 14:20

남혜현 기자

PC방으로 등록된 업소가 '흡연방'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PC방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흡연방의 경우엔 설치 PC를 두 대로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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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