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합헌...PC방 업주들 "절망적"

일반입력 :2013/06/27 17:44    수정: 2013/06/27 17:48

남혜현 기자

지금 상당히 절망적이다

27일 헌법재판소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자 PC방 업주들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에 최 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모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영업의 자유 침해는 물론, 앞서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다.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주장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금연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다.

헌재는 합헌 취지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칸막이 등을 설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흡연구역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해 일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PC방 업주들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폐업하는 PC방 숫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헌법소원에서 금연법 위헌을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PC방의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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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합헌 결정을 들었다. 지금 보도를 보고 있는데 매우 절망적이다라며 금연법 때문에 매출도 손님도 줄어 운영이 힘들었다.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래도 작은 PC방 업자들이 더 힘들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는 입법 취지도 이해는 가지만 그간 근근히 먹고 살았던 소규모 PC방 등 골목상권의 생존권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