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한 수?...주파수 5안 이통사 모두 반발

일반입력 :2013/06/20 15:32    수정: 2013/06/20 18:05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5개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동통신3사 모두 이해득실에 따른 불만을 내놨다. 저마다 경쟁사에 유리한 방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미래부는 공개한 5개안을 가지고 오는 21일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통3사는 물러섬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광대역이다. 할당방안에 따라 1.8GHz 대역이 KT에 낙찰될 경우 LTE-어드밴스드(LTE-A) 도입, 추가 투자 없이 LTE 속도를 두 배로(150Mbps)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1.8GHz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1안은 1.8GHz KT 인접대역 입찰을 LG유플러스에게만 허용하고, 2안은 SK텔레콤과 KT에게도 허용한다. 3안은 1.8GHz과 2.6GHz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1.8GHz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가 가능하다.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으로 나누어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안이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SK텔레콤,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에 1.8GHz 대역의 보유 대역과 Ca블록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1은 SK텔레콤, KT가 C 또는 C2 블록 확보시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조건2와 3은 광대역 주파수 구축할 경우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제한한다.

■KT “서비스 시기-지역 제한 부당”

KT는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에 대해 불만을 내놨다. 경쟁사가 LTE-A 기술로 두 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광대역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 조건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KT는 “서비스 시기 및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조건”이라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까지 조속한 광대역 커버리지 확대 유인정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경쟁사의 150Mbps LTE-A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임을 감안, 공정경쟁을 위해 LTE-A가 제공될 때에도 광대역 서비스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주파수 할당조건은 전파법상 전파자원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품질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쟁제한 조건은 위법 소지”라며 “경쟁사의 LTE-A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고, 올해 중 84개시로 확대 예정인 상황에서 광대역 서비스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가 비교안(4안)은 지나친 과열 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안 채택을 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유인이 농후하므로 (4안은) 정부가 경매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SKT-LGU+ “미래부 방안, KT에 일방적으로 유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할당방안 중 다수가 1.8GHz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며반발하고 있다. 5개 방안 중에서 1안만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방안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불필요한 과다 보조금 경쟁 재현 및 투자 활성화 저해, 다수 고객 편익 훼손 등 전체 ICT 생태계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당방안에 일부 조건이 부과됐다고는 해도 KT 인접대역 할당 문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미래부 안의 상당 부분이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KT의 경영전략 실패에 대해 오히려 포상하는 결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개된 할당방안에는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불공정 이슈가 재연되는 등 앞으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 5개안 중 3개안(3, 4, 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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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는“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