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민편익'…KT인접대역 경매 무게

일반입력 :2013/06/20 12:14    수정: 2013/06/20 12:28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5개안을 내놓으며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LTE 광대역 서비스 조기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1.8GHz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파수 할당 검토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 편익과 산업발전”이라며 “국민편익은 광대역 서비스 조기 제공과 경쟁 촉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할당방안은 총 5개다. 1안의 경우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 두 블록으로 나눠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1.8GHz KT 인접대역의 KT 입찰을 배제한다. 2안은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1.8GHz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8GHz과 2.6GHz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1.8GHz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가 가능하다.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으로 나누어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안이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SK텔레콤,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에 1.8GHz 대역의 보유 대역과 Ca블록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열린다. 확정된 최종안은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과의 질의응답이다.

미래부가 추가한 2개안에서 고려한 정책방향은

주파수 할당을 검토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이다.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기타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국민편익은 기본적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이 되고, 경쟁을 촉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고려했다.

서비스 개시 시기 조건 기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기 제안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국으로 구분해서 제한조건을 뒀다. 후발 사업자가 어떤 지역에 망 구축을 개시할 때 선발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했다.

만약 D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1, 2안으로 진행될 경우, D블록은 언제 다시 나오나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하려면 사용가능한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업자가 주파수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수요 공급이 잘 맞아야 한다. 우리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설계할 때에도 2, 3년 후에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지, 그 후에는 어느 대역에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루어질지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 중이다. 그래서 아마 차기에 또 주파수 할당 계획이 만들어 질 때 자연스럽게 포함돼서 검토될 것이다.

조건에 포함된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은 LTE-어드밴스드(LTE-A) 포함인가

아니다.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이 아닌 광대역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단방향 20MHz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 조건이 해지된다는 얘기다.

4안의 경매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4안은 오름입찰과 밀봉 입찰이 결합된 혼합 방식이다. 사업자 중에는 밴드플랜 1을 선호하는 사업자가 있고, 밴드플랜 2을 선호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밴드플랜 1을 선호하는 사업자는 밴드플랜 1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밴드플랜 2를 선호하는 사업자는 밴드플랜 2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입찰이 안 된 블럭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 경쟁가격을 가격으로 산정을 한다. 양 밴드플랜 간에 총 합계 가격을 비교를 해서 승자와 패자를 정하고 패자는 계속 다음 기회에 입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름입찰이 전개가 된다.

그 후 오름입찰이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그 안에 경매가 끝나면 낙찰되는 것이고 50라운드 안에 완료 되면 51라운드부터는 밀봉 입찰을 통해 한 방에 결정하게 된다.

혼합방식을 고민한 것은 경매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경매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5안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검토했으나 오름입찰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5안만 밀봉입찰 방식으로 정했다.

D블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래부 추가안에 D블록이 나온다

D블록은 미래부가 기존 안을 보완하거나 추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분야 중 하나다. 그래서 4안, 5안을 설계할 때 전파법에서 정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서 할당하도록 한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

전파법에 충실하게 경쟁적 수요를 통해서 해당 대역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회수되도록 설계했다. 또 경매만으로 충분히 회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대비, 서비스 개시 시기 제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업자간 로밍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D블록에서 오름차순 경쟁을 하다가 입찰 도중 다른 대역으로 바꿀 수 있나

각 사업자별로 선호하는 밴드플랜, 선호하는 블록으로 입찰하고 경쟁이 이뤄진다.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각사가 판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 밴드플랜의 그 블록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밴드플랜에 다른 블록으로 이동할 것인지. 가격 판단을 해서 사업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다른 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주파수를 최종 낙찰 받은 회사가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 특정 사업자가 이번 주파수 경매를 보이콧 하게 되면 연내에 다른 경매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나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할당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는다. 예컨대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연내에 다른 경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보이콧과 관련한 페널티는 전파법에 명시돼있지 않다.

경매비용 과열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는 산정하지 않았다. 전파법에 의하면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주파수 할당을 하도록 전파법 제10조에 명시돼있다. 다만 정부가 경매 설계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혼합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공통조건 2, 3의 서비스 개시 시기가 다른 이유는

망 구축시기가 달라져서 그렇다. KT가 D블록을 확보하면, 지금 KT가 얘기하기로는 6개월 이내에 망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한 타임플랜을 고려해서 서비스 시기 제한을 한 것이다. C블록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망 구축 시기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다. 공정경쟁 조건을 보완키 위해 망 구축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조건에 포함된 로밍협약은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냐. 정부 개입 가능성은

1차적으로 사업자간 해야 한다.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서비스시기에 제한조건을 둔 것이다. 로밍협약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다. 제한적인 조건을 두는 것보다 먼저 구축하고 먼저 이용하고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그것이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서비스시기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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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블록당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적가 기준은

정부가 오랫동안 할당하면서 이동통신전체 시장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 예측하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용하는 주파수의 특성, 그 다음에 대역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