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소송정보 공개 난색"

일반입력 :2013/03/27 07:01    수정: 2013/03/27 16:52

남혜현 기자

'공익'을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의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하라는 언론의 요구에 법원이 난색을 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항소심에서 무역 비밀의 정의가 너무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 요청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날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초반 15분을 언론단체에 공개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기업들의 무역 분쟁 소송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소송 문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무역 비밀의 정의가 협소하다면서 공공의 이익이란 말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우회적으로 이같은 언론단체들의 지적에 우려를 표했다.

윌리엄 브라이슨 판사는 심리에서 비공개 재무 정보에 관심있는 투자자들 역시 공공의 이익의 한 부분인가라고 정보 공개 요청에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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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제품 소스코드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도, 재무를 비롯한 기타 정보에 대해선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