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배상액 절반으로 삭감

일반입력 :2013/03/02 10:01    수정: 2013/03/02 23:09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소송서 급한 불을 껐다. 미국 법원이 배심원 평결 배상액 10억5천만달러 중 절반에 달하는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액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천950억 달러(약 6천500억원)로 줄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됐던 14개의 삼성 모바일 기기에 대해 배상액을 삭감하면서도 이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새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 판사는 삭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은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에 대해선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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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고 판사가 지적한 14개 기종의 배상액 재산정을 놓고 새 재판을 열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배심원이 결정한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검토후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